IMF 보고서 "명확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필요"…정액세 부과 제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7-07 11:29 수정 2023-07-07 11:29

PoW 기반 채굴업자에 탄소세 부과 방안도 제시
"CEX, 당국 세금 시스템에 도움 줄 수 있어"
암호화폐 '익명성', 과세 거래 포착 어려워"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암호화폐가 시들해지든 열풍이 불든, 적절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은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 명확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IMF는 암호화폐 익명 거래에 정률세가 아닌 정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자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IMF는 "암호화폐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 시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를 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MF는 암호화폐의 '준익명성(semi-anonymity), 투자 수단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중성, 높은 변동성'과 같은 특성이 세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아직 없으며, 기존 세금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에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그럼에도 정부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한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와 제3자 보고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명확한 암호화폐 세금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이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는 중앙화 거래소(CEX)와 같은 중앙 집중식 기관이 규제 당국에 세금 시스템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거래소의 고객신원확인(KYC)을 통해 규제 당국이 일부 개인이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것은 매우 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세금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이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디지털 월렛에 자신의 계정을 연결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규제 당국이 소유주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IMF는 "익명성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세무 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는 핵심 문제"라면서 "과거에는 세무 당국의 문제가 납세자는 알지만 소득 정보가 없는 점이었다면, 이제는 소득은 알지만 소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