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항소'", 재판서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하는 권한"
"약식 재판에서 '특별한 상황' 존재하지 않았기에 반대"
리플의 법무팀은 16일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 최근 신청된 SEC의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에 합당한 이유가 부족함을 지적,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리플의 법무팀이 SEC의 항소 반대를 주장하는 논리는 중간 항소가 갖고 있는 법적 정의가 SEC의 항소 요청 이유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플의 법무팀은 중간 항소가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언된 판결에 문제를 미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에만 허용되는 특별 권한임을 지적했다.
리플의 법무팀은 재판 과정과 판결에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식 판결과정에서 명확히 '하위 테스트'가 적용되었고 그 결과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판사를 통해 아무 이상없이 선언되었다는 것.
리플의 법무팀은 "SEC 양측 모두에게 선언된 판결 결과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어 리플의 법무팀은 SEC가 항소 의사를 가졌을 경우 최종 판결 후 항소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법적 절차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선언했다. 이에 SEC는 이번 달 10일 약식 판결에 불복함을 호소, 법원에 중간 항소를 공식 요청했고 리플사에도 항소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