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기관 판매 관련 리플 법인 상대 소송은 지속
리플 CLO "SEC 소송 취하는 리플에 항복한 것"
소송 취하 소식에 리플 가격 6%대 이상 상승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SEC의 소송 취하 소식에 리플의 가격은 일부 오르고 있으나 모든 재판이 종료된 것이 아닌 점 등이 고려되며 기대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다.
SEC는 18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도 "SEC가 상호 합의가 아닌 취하로서 재판을 끝냈다는 것은 SEC가 리플에 항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SEC의 민사소송 취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가격은 704.1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6.49% 오른 것이다.
다만 리플과 SEC 간의 법정 공방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에 SEC가 소송을 취하한 사건은 갈링하우스와 라슨 등 리플 경영진 개인에 대한 사건에 한정되며 리플 랩스 등 법인 상대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리플과 SEC는 리플 코인(XRP)을 기관투자자들에 판매한 문제와 관련해 1933년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법원은 기관에 판매한 XRP는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타인의 사업적 노력에서 비롯된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 등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이 소송의 1심 본안 재판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으며 리플과 SEC는 남은 소송의 진행 문제에 대해 오는 11월 중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흐름상 리플에게 유리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리플이 무난히 승소하지 않겠느냐는 시장 일각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