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2월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 2개 지목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준비자산에 BTC 포함 못해"
테더 "JP모건, 이해 부족…공포 조장일 뿐" 대답
니콜라스 파니키르조글로가 이끄는 JP모건 연구팀은 13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2월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2건을 분석했다.
이달 4일,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안 'GENIUS' 법안이 발의되는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STABLE' 법안이 발의됐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이다.
STABLE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준비자산으로 보험 예금,미국 국채, 단기 재무부 레포, 중앙은행 준비금 만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은 한편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STABLE 법안이 명시한 자산 외 추가 금융상품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JP모건 연구팀은 두 법안이 현재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다수 보유한 테더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P모건 연구팀은 "시장 지배력 60%를 차지하는 테더사는 현재 STABLE 법안의 약 66%, GENIUS 법안의 약 83%만을 준수하고 있다"며 "테더사는 법안이 명시하지 않는 준비자산을 암묵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여기에는 귀금속, 비트코인이 속한다"고 서술했다.
테더사는 2023년 테더의 주요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지목, 테더사의 영업이익 중 최대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을 실행해오고 있다. 테더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은 지난해 기준 약 7만5354개로 전세계 기업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 7위를 기록했다.
한편 JP모건 연구팀의 보고서에 대해 테더사의 대변인은 "그들은 비트코인도 테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싸게 사지 못한 탓에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