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EU 지역 내 은행 암호화폐 자본 규정 확정
전통 금융 연계 코인 위험 가중치, 250% 책정
최종안, EU집행위원회 승인 후 20일 이내 발효
EBA가 공개한 규제 기술 기준 최종안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노출에 대한 자본 요건을 통일할 수 있는 구현 방안을 명시했다. 규정은 대차대조표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유럽연합(EU) 소재 은행에 일괄 적용된다.
최종안은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돼 승인 절차를 거친 뒤 EU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효된다. 다만 유럽 의회나 이사회가 이의 제기하면 발효가 최대 6개월이 늦춰질 수 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그룹2b'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비담보 암호화폐는1250%의 위험 가중치 적용받는다. 전통 금융상품에 연계된 자산 기반 토큰인 '그룹1b'에는 250%의 위험 가중치가 부과된다.
이번 규정은 2024년 7월 발효된 자본 요건 규정(CRRⅢ)의 연장선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비트코인 100만유로어치를 매수한 이탈리아 인테사 산파올로 은행은 해당 포지션에 대해 1250만유로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대차대조표에 포함하지 않는 리볼루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EU 은행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디파이(DeFi)와 토큰화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EU의 규제가 글로벌 완화 추세와는 반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스위스는 최근 은행의 암호화폐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