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국가 공인' 은행·자산 송금 및 수탁 업체만 발행 허가"
일본이 전세계 최초로 국가 공인 은행, 자산 송금·수탁 업체에 한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3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명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발행 주체를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은 엔화나 타 법정화폐와 연동성을 지녀야 하며 투자자가 이에 대한 가치를 법정화폐로 명확히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일본 규제당국이 승인한 은행과 자산 송금·수탁 업체'로 한정했다. 테더를 비롯해 해외에 발행 주최를 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일본 내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은 1년 후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몇 달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를 관리·관장하는 명확한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
'루나 사태'로 인해 현재 전세계 국가 규제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일본은 통과시킨 법안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시한 주장과 매우 유사해 눈길을 끈다. 당시 루미스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100% 현금, 현금성 자산으로 보호됨과 동시에 정기적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예금 기관, 머니마켓 펀드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