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홍보비·출처 알리지 않아 증권법 위반"
"수익 홍보·수익 기대에 따른 투자, 명확히 증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모델 킴 카사디안에 대한 증권법 위반 기소와 함께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CNBC의 경제 프로그램인 'Squawk Box'에 4일 출현한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수익에 관한 홍보와 투자 정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여전히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킴 카사디안이 2021년 6월 자신의 SNS 팔로워들을 상대로 이더리움 맥스(EMAX)를 홍보하고 25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혐의를 들어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기소에 대해 카사디안은 증권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시인하지 않은 채 SEC가 요구한 벌금 126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3년 간 암호화폐를 홍보하지 않겠다는 서명에 동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을 홍보하는 유명인이나 개인은 홍보비로 받는 금액과 출처 등을 명확히 공표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카사디안은 명확한 증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에 대한 홍보를 벌인 이들과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들의 관계가 명확히 성립하기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통합 규제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를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SEC는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임을 지적하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