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수집품'이 아닌 명확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동일 납세율 적용"
미국 국세청은 20일 납세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세청은 2021년 암호화폐에 대한 납세 방침을 다룬 첫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국세청이 NFT에 예술품 과 보석을 아우르는 자산군인 '수집품'과 별도로 정의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국세청은 수집품에 한해 최대 20%의 납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크립토 피난처'로 알려진 포르투갈은 내년 새 예산안을 통해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1년 미만의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해 약 28%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