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RC "단방향 전송만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고려,"
"자산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주체에 대해 세금 납부 시행"
"이더리움, PoS 병합 후 비컨체인에 속한 ETH에 납세 예정"
영국이 이더리움의 지분증명(PoS) 전환을 고려한 새로운 납세 지침을 발표했다.
24일 영국 국세청(HMRC)은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체인 병합을 언급하며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자산의 귀속 상태를 고려한 납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이더리움은 9월 15일 지분증명 체인과의 병합을 통해 완전한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새로 발행한 암호화폐 세무 지침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토큰 '스왑'의 개념을 참조, '단방향(One Way)' 토큰 전송 특성을 고려한 납세 정책을 예고했다.
영국 국세청의 새 발행 지침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토큰 거래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며 전송이 완료될 경우 보내진 주소로 다시 토큰을 되돌려 보낼 수 없다"라는 서술과 함께 "이더리움 경우, 메인넷에서 지분증명 체인인 비컨체인으로 이더리움(ETH)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컨체인에서 메인넷으로 받은 이더리움을 반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영국 국세청은 블록체인 거래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래해 암호화폐를 송금한 이와 받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 자산을 받는 이에게 납세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영국 국세청의 자본 이득세에 관한 새 지침은 이더리움 지분증명을 참조한 문구를 서술했다. 새 지침은 "암호화폐의 특성상 자산의 특징이 병합 또는 분할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자산의 특성이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모한 자산이 귀속되는 주체를 찾아 귀속 주체에 따른 자본 이득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 변화를 고려해 지분증명 체인 병합 후 지분증명 체인에 속한 이더리움에 납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