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2% 예치 금리 출범 이후 두 차례 인상
SEC 규제 대상 벗어난 후 금리 4%→5% 상승
"USDC 5% 예치 금리, 美 중소은행 향한 도전"
코인베이스가 거래소에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 USDC에 최대 5%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슬레이트는 코인베이스가 USDC 거래소 예치 이자율을 5%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코인베이스의 USDC 금리 상승은 해당 서비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집행에서 자유로워진 것에 따른 확장 전략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초 USDC의 이자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인베이스의 USDC 이자 제공 서비스는 올해 SEC로 부터 규제 집행의 대상이 된 '스테이킹'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서 SEC의 규제 집행을 피할 수 있었다.
올해 3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분증명(PoS) 토큰들의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거래소 역시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SEC는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의 USDC 이자 제공 서비스는 스테이킹과 명백히 다르다는 해석을 내렸다. 코인베이스의 이자 제공 서비스는 USDC 예치 고객들에게 코인베이스가 직접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은행 예치 이자 시스템과 동일하다는 판단에서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시작한 USDC 이자 제공 서비스의 금리를 총 두 차례 인상하며 5%대까지 금리 수준을 높였다. 올해 초 거래소에 예치된 USDC에 2%의 이자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지난 6월에는 코인베이스의 USDC 이자 제공에 대해 SEC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자 4%로 이율을 올렸다.
그리고 약 2개월이 지난 이번에 또 다시 이율을 1% 올리며 5% 이자 제공의 공격적 영업 계획을 마련했다.
코인베이스의 공격적인 영업은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규모 소매 은행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평균 예금 금리를 0.43%로 권장한 상황에서 5%대의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미국 전역에 약 11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국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USDC에 연 5%의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중소 규모 은행에 대한 선전포고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베이스가 최근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규제기관의 집중 포화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실과 USDC의 발행사 서클의 2대 주주가 된 사건 역시 코인베이스의 이번 결정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