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1933년 증권법 적용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9-20 10:17 수정 2023-09-20 10:17

SEC 승인 더 까다로운 1933년 제정 증권법 적용
BTC 현물 ETF 전환 소송 승소로 자신감 얻은 듯

그레이스케일, 1933년 증권법 적용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는 미묘한 시점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인이 더 까다로운 조건의 이더리움(ETH) 선물 ETF를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그레이스케일이 1933년 제정된 증권법을 적용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이 1933년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이더리움 선물 ETF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1933년 증권법은 1940년 제정된 투자회사법보다 투자자 보호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더 강력한 제재력을 부과하기 때문에 SEC의 승인이 더 까다롭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탓에 2021년 10월 첫 승인된 비트코인(BTC) 선물 ETF 신청서도 1944년 투자회사법을 적용했으며 현재까지 신청된 다수의 이더리움 선물 ETF가 1944년 투자회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1933년 증권법 적용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은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 승소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간 차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1933년 증권법은 현물 ETF에 적용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현재 높은 가능성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처음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한 기업들로는 그레이스케일외에 ▲비트와이즈 ▲라운드힐 ▲반에크 ▲프로셰어즈 ▲아크인베스트 ▲21쉐어스가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