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02-13 10:23 수정 2024-02-13 10:23

SEC에 S-1 서류 제출…정산 구조로 현금 채택
'5월 승인 발표설' 있지만 가능성에 의견 분분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비트코인 현물 ETF 최초 출시 운용사 중 한 곳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기업 대열에 9번째로 합류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더리움 현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설계, SEC에 일반적인 ETF 일반적인 신청서류인 'S-1'를 제출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지난달 11일 SEC로부터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을 얻어낸 기업 중 한 곳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 제출하자 시장 안팎에서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성공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다음 행보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는 현물 정산 방식이 아닌 현금 정산 방식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던 아크인베스트와 21 쉐어즈 역시 지난주 ETF 신청서를 현금 정산 방식으로 수정해 SEC에 재제출했다.

지난해 말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업들에게 현금 정산 방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설계를 요구, 수차례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한 끝에 현금 정산 방식의 ETF를 승인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기업들이 또다시 현금 정산 방식의 ETF를 설계하자 비트코인 현물 ETF와 유사한 패러다임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풀이가 따르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 이더리움 현물 수탁 기관으로 코인베이스를, 현금 수탁 기관 및 송금 대리인으로 뉴욕멜론은행을 기재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발표일을 5월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심사를 재차 연기하자 제임스 세이퍼트 블룸버그 ETF 전문가는 자신의 X 계정에 SEC가 그저 시나리오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연기는 100% 예상된 행보로 추후 더 많은 신청서의 승인 심사가 연기될 것"이라며 "SEC가 정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일은 5월 23일이다"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