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채굴, 증권법에서 제외"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3-21 12:42 수정 2025-03-21 12:42

"코인 채굴, 증권법 투자계약 성격 없다"
"채굴자, 위원회 신고 의무 없다" 명시
일각서 "SEC, PoS 관련 지침도 곧 발표"

출처=SEC
출처=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증권과 관련없는 행위로 간주,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행위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작업증명(PoW) 네트워크 내 채굴 활동을 연구, 암호화폐 채굴이 증권법에 속하지 않기에 채굴자들이 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발표했다.

기업금융부는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모두 속하지 않으며 이에 채굴자들은 채굴 활동읜 증권법의 등록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기업금융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증권으로 정의하지 않는 주 이유는 증권법 내 투자 계약 사항의 부재이다. 기업금융부는 "채굴은 채굴자들이 자신들의 보상과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는 행위이다"며 "채굴을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기대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SEC의 이번 결정이 작업증명 암호화폐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작업증명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생산에 채굴자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채굴 방식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SEC가 조만간 지분증명(PoS) 암호화폐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앞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을 대표적인 지분증명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의 노드 다수가 미국에 존재함을 지적, 이더리움을 미국 증권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 출현에 기존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암호화폐 규제 기조 시작, 최근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