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 따라 영업 위한 신고 마쳐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자금세탁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애플 앱스토어 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14곳을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정,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애플이 대한민국 거주자의 쿠코인, MEXC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앱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애플 측의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해당 입의 신규 설치와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구글플레이가 총 17곳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앱 접속 차단을 시행한 지 약 2주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접속이 차단된 구글플레이 내 거래소의 목록은 ▲쿠코인 ▲MEXC ▲페멕스 ▲XT ▲비트루 ▲코인W ▲코인EX ▲줌EX ▲폴로닉스 ▲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오넥스 ▲바이오핀 ▲아펙스 프로 ▲코인캐치 ▲윅스 ▲비트마트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사항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28개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