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 논리 약해져…리플 승리 요건 강화
지난 주 13일 리플사는 기업 고객용 글로벌 결제 플랫폼 제공한 서비스 '유동성 허브(Liquidity Hub)'를 출시했다.
유동성 허브는 기업 고객들에게 일반 거래소와 장외거래(OTC)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DEX)를포함해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를 손쉽게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약 1년 간의 유동성 허브의 파일럿 실험을 마친 리플사가 지난 주 유동성 허브를 통해 지원되는 암호화폐 목록에서 리플사의 대표 네이티브 코인인 리플을 제거하는 결정이 밝혀지자 시장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서 리플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온 빌 모건 변호사는 유동성 허브에 리플이 제거된 상황이 도리어 리플사의 전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사는 리플을 제외하고 작동하는 제품을 출시하며 리플사의 사업에 리플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됐다"며 "이는 소송에서 리플에게 제기된 증권법 '투자 계약' 논리를 벗겨낼 수 있는 훌륭한 증거다"고 서술했다.
이어 "리플 투자자는 리플사의 노력으로 인한 투자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적용된다"며 "리플 보유자는 유동성 허브의 리플 제거를 걱정할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증권법 투자 계약은 투자자들이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했다는 원칙이다. 리플사가 리플을 배제한 상품을 출시하며 리플에게 제시된 투자 계약 논리를 벗겨낼 수 있다는 것.
한편 리플사의 유동성 허브 내 리플 제거가 리플사의 또다른 미국 사업 추진 활로라는 분석도 일고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피디아는 "리플사가 리플을 배제한 상품을 출시할 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해도 리플사는 미국에서 사업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다"며 "이는 리플사의 수익 다양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17일 보도했다.
한편 지난 주 리플사는 최근 승소 판례를 제시하며 '공정 고지 위반' 방어에 대한 SEC에 또다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켈로그 리플 변호인은 SEC사가 공정 고지 위반을 방어한 판례는 당시 SEC를 상대했던 커먼웰스사가 공정 고지 위반을 주장하기에 실질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었다는 점을 지적, 리플사는 공정 고지 위반을 증명할 다양한 증거를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