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장, 증거 자료와 행적서 판결에 불리"
"코인베이스의 위법을 주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는 논리 부족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인베이스 기소에 대한 SEC의 논리 부족과 이로 인한 SEC의 패소 가능성을 점쳤다.
SEC는 8일 SEC의 기소 무효 논리를 주장한 코인베이스의 항변에 법원에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SEC가 주장하는 바는 코인베이스가 IPO 후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SEC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코인베이스 주주들에게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공식 서한이다.
SEC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SEC의 주장에 논리가 빈약한 점을 지적했다.
제임스 머피 변호사가 지목한 바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법 논리로 제시한 사례는 LBRY 판례다. 앞서 SEC는 지난해 LBRY사가 증권에 해당하는 LBC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건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 11월 LBRY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SEC는 암호화폐의 증권법 위반 사례로 고스란히 LBRY의 승소 판례를 제시한 것.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이와 같은 SEC의 선택이 도리어 SEC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LBRY사를 유죄 판결했지만 LBC 토큰의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거래소 운영의 경우 토큰의 2차 판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LBRY사의 판례가 도리어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코인베이스의 변호인이 '주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인용, SEC가 주요질문원칙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목한 것이 훌륭한 한 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요질문원칙은 국가에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 규제 기관이 아닌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론이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미칠 중요성을 강조, 명확한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SEC가 아닌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SEC의 기소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주장의 논리 측면에서 코인베이스가 우세하지만 SEC는 패소시에도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재판 사전 회의는 7월 13일로 예정돼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