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기나긴 SEC와 법정 공방 '마침표'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금융사들과 XRP를 통해 송금하는 '주문형 유동성(On-Demand Liquidity, ODL)' 서비스 사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리플랩스와 미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기관 대상 판매가 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미 SEC가 2013년 진행된 리플랩스의 암호화폐 XRP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리플 측은 2013년 당시 SEC가 명확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고 약 30개월간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규제 리스크를 우려한 미국 송금 대기업 '머니그램'이 지난 2021년 3월 리플과 협력 관계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리플랩스는 사업 확장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알데로티 CLO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고객과 수익은 대부분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랩스는 미국 은행 및 금융사들과의 사업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알데로티 CLO는 "이번 판결이 금융 기관과 잠재 고객들에게 불편한 수수료 없이 국경을 넘어 가치를 이동시키는 기술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