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정확한 법률의 도입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제할 종합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상자산법은 올해 4월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단계를 통과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디지털자산의 상장과 발행을 포함, 시장을 세분히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가상자산법 제2단계는 여전히 준비 중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내 아직 시장을 규제할 명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률 도입이 연기되며 수년째 시장에 흘러나온 말은 대동소이했다. 바로 "정확한 연구를 통한 정확한 시장 이해를 위해"였다.
그렇게 디지털자산 시장을 보호할 법률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여서 몇년이 흘렀다.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은 수많은 아픔을 동반한 채 자생해왔다.
이번주, 디지털자산 시장 법률 부재의 상황 속에서 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동결시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뉴스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불공정 행위의 행태를 꼬집었다.
해당 뉴스가 시사하는 본질은 그렇다. 법률이라는 것은 결국 상호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보호망이며 그 보호망이 부재할 시 보호망의 눈을 피한 어떤한 일들도 자행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큰 아픔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정부가 법률을 완성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 기본 원칙은 정부가 시장에 속한 모두 간에 이뤄지는 안전한 약속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차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를 언급할 때 지칭하는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정확한 시장 이해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 설정에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안들 중 정부가 결국 최우선에서 고려해야 할 명제는 바로 이것이다. 정부가 그들이 보호해야 할 투자자와 투자자들의 투자 매커니즘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매커니즘은 간단하다. 일반적인 디지털자산 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이용해 특정 재단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구매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 법률 완성에서 투자자와 거래소, 그리고 재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확한 규제 법률의 부재 속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은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성장에는 수많은 아픔들이 존재해왔다. 이 아픔들이 성장통이 아닌 만성적인 통증과 흉터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속한 이들을 보호할 법률이 필요하다.
시장에 속한 이들을 보호할 법률의 기초 원칙은 바로 '투자자 보호'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시장에 속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제공해야하는 것은 시장에 속한 시장 주체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보증이다.
물론 그 가운데 디지털자산이 갖고 있는 '범국경성'의 특징은 법률 적용에 어려움을 만든다. 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법률의 경우 보호하는 주체가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속들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서 서둘러 투자자와 거래소, 재단이 형성하고 있는 시장의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워진 법률은 그 자체로 시장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가장 정확한 법률이 될 수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