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서 '디지털자산' 언급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08-20 12:31 수정 2024-08-20 12:32

2007년 후 첫 개정서 "디지털자산 통한 자금세탁, 불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중국 규제당국이 약 17년만에 시행된 자금세탁방지(AML) 법률 개정에서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공식적인 자금세탁 방법으로 열거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19일 중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공식 개정,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했다. 새로 개정된 중국 자금세탁방지법은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 중국 내 불법이라는 조항을 담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폭증했던 디지털자산 이용 자금세탁 사례들을 지목, 2007년후 처음 이뤄진 법안 개정에서 이같은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중국 내 디지털자산을 통한 범죄 수익 은닉 및 이전'을 "범죄를 통한 수익과 그 출처를 디지털자산을 통해 감추고 은폐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현재 중국은 2021년 후 디지털자산의 채굴을 포함해 전면적인 디지털자산 금지 정책에 나선 상태다. 중국 규제당국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지위를 인정하자 시장 안팎에서는 중국이 디지털자산을 수용하고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돌기 시작했다.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는 2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중국이 디지털자산 금지를 철회한다면 가장 어울리는 밈은 무엇일까?"라는 글을 남겼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