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 XRP 증권 분류, 필사적으로 막을 것"
리플·美 SEC, 몇 주 내 구체적인 주장 제출 예정
리플사가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교차 항소 통지서를 미국 항소법원에 제출, 최근 SEC의 항소에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주인 3일, SEC는 8월 선언된 리플사와의 재판 결과에 항소하며 리플사는 SEC와의 소송에 또다시 휘말리게 되었다. SEC의 항소에 리플사 역시 교차 항소로 대응한 것.
리플사가 항소법원에 제출한 교차 항소 통지서는 리플사와 SEC의 제2순회 항소법원행을 요청했다. SEC의 항소 맹점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리플사는 거래소를 통한 리플(XRP)의 증권 분류를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사 법률 총괄은 "리플의 증권 분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해 SEC와의 논쟁에 어떤 이견도 남기지 않기 위해 교차 항소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리플사와 SEC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주장을 몇 주 내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8월 8일,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사에게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양측의 합의 판결을 선언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리플사와 SEC 간 소송의 사실상 승자는 리플사로 해석됐다.
2013년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진행한 리플 판매가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 해당 판매건에 대해 리플사는 증권법을 의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양측 모두 동의하며 추후 리플의 거래소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에서다.
판결 후 SEC에게 약 60일간의 항소 신청 기간이 주어졌고 항소 신청 종료일 약 4일을 앞두고 SEC가 항소에 나섰고 리플사 역시 일주일 만에 교차 항소에 나섰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