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美 SEC, 벌금액 상향 조정…"납부, 항소 끝난 후"
2013년 증권법 위반 벌금액, 1720억원->1859억원
리플사 담당 변호인들은 4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공식 문서를 제출, 8월 판결 당시 납부를 명령받은 벌금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720억원)을 1억3900만달러(한화 약 1858억8470만원)로 조정, SEC의 항소가 끝나거나 항소 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 입금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리플사의 문서는 리플사와 SEC가 상호 동의 하에 발송된 문서다. 리플사가 8월에 판결받은 벌금 납부를 9월 6일 후로 유예하고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상호 간 동의한 것. 이러한 전개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SEC의 항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주요 키인 벌금 납부가 양측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8월 7일(현지시간) 리플사는 약 3년 반 동안 이어온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진행한 리플(XRP) 판매는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양측 모두 동의했다.
리플사는 2013년 증권법 위반 사실에 따라 1억2500만달러의 벌금 납부를 인정했다.
8월 7일 발표된 토레스 판사의 판결 후 SEC는 60일간 항소 신청이 가능하다. 판결 날짜를 고려할 때 SEC는 항소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3일 종료된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 CEO는 3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리플 기자간담회'에서 "SEC의 항소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SEC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멘트를 남겼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