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존 디튼 변호사 "리플, 1억2500만달러 벌금 낮출 수 있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3-20 09:42 수정 2025-03-20 09:42

"SEC 항소 철회, XRP 증권성 종결하는 사건"
"리플, 요구된 벌금 고스란히 내지 않을 것"

사진=Coingape
사진=Coingape
'친(親)리플' 성향의 변호사인 존 디튼이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기각을 지적, 리플이 SEC가 제시한 벌금 1억2500만달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 나선 디튼 변호사는 SEC의 항소 기각이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뜻하며 엑스알피(XRP)의 증권성을 종결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8일,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사에게 1억2500만달러(한화 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양측의 합의 판결을 선언했다. 해당 판결은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해석됐으나 리플은 엑스알피의 증권 분류를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SEC가 항소를 기각했고 이는 엑스알피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측의 온전히 받아들여져 이뤄진 사건인만큼 리플에 대한 벌금 역시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디튼은 "모든 것이 바꼈다"며 "행정부가 바꼈고 업계가 바꼈고 업계를 바라보는 SEC의 시각이 바꼈기에 리플이 1억2500만달러를 온전히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종 판결 후 SEC가 항소를 선언한 지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