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시 이름·주소 포함 정보 기입 의무화"
10월 3일 의회 제출·통과 시 내년 5월부터
일본이 암호화폐 송금에 관해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을 시사했다.
니케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송금에 거래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기입 의무를 도입하는 암호화폐 송금 규칙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본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송금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암호화폐와 불법 활동 간 연관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암호화폐 송금 규칙 개정안은 10월 3일 일본 의회로 제출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새 규칙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송금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재정의 일부로 암호화폐에 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현재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법률 개정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률 재정에 관해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거래에 한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기존 55%에서 20%로 인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나섰다. 반면 국가 공인 은행, 자산 송금·수탁 업체에 한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전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