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대 55% 과세율, 약 20%까지 감세
"디지털자산 과세, 전통자산과 동일하게"
FSA는 30일 납세 규제 요청안을 게시, 디지털자산에 기존 전통자산과 동일한 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FSA는 "디지털자산은 대중의 투자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세무 처리에서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서술했다.
현재 일본 디지털자산 투자 과세율 약 15~55%다. 일본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통해 20만엔(한화 약 185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시 해당 투자에 한해 개인의 소득세 등급에 따라 최대 5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수익을 얻지 못할지리도 연말에 보유한 디지털자산에 대해 약 30%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전통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경우, FSA는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최대 55%에 달하던 디지털자산 과세율을 20%까지 줄이고 다소 불균형적이던 디지털자산 과세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FSA가 발표한 납세 규제 요청안은 일본 의회 내 양원의 승인을 얻을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일본 내 디지털자산 규제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특히, 일본 블록체인협회(JBA)는 일본 디지털자산 산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디지털자산 세금 조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JBA의 요청서는 ▲제3자 발행 디지털자산 보유분에 대한 연말 미실현 수익 과세 폐지 ▲개인 디지털자산 거래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20% 일괄 세율 적용 ▲개인 디지털자산 교환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제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