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통령 '크립토 결제法' 최종 서명
180일 후 발효…라이선스 통한 규제 포함
브라질 대통령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수용 합법화를 명시한 법안 코드 'PL 4401/2021'에 승인 서명했다. 이 법안은 180일 후 공식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브라질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수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제 운영을 통해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관리를 명시했다. 다만, 법정화폐의 지위는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서명으로 인해 브라질은 남미에서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암호화폐 결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규제기관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미국의 규제 방향을 참조, '증권'으로 구분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이 전담 규제기관으로 관할권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10월, CVM은 암호화폐와 증권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지침서를 발행, 증권으로 분류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채무 증서 ▲기능성 포인트 ▲사용권(쿠폰) ▲자산 증명서(주식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높은 암호화폐 채택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다. 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 do Brazil)에 따르면 브라질의 암호화폐 채택률은 인구의 7.8%로 조사됐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