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항소 요청서 내 테라폼랩스 주장 반박 중
"투자계약 위반 자산, 꼭 증권일 필요 없다"
"재판, 리플사의 증권법 위반 여부 가릴 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항소 요청서가 리플(XRP) 자체의 증권성을 부인하는 문장을 내포하며 리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SEC가 20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공식 항소 요청서가 서류 내 리플의 증권성을 부인하는 표현을 서술, 리플이 주말 간 약 7%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SEC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공식 항소 요청서는 최근 테라폼랩스와의 소송 사례를 언급,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서술했다.
"SEC did not argue here or in Terraform that the asset underlying those investment contracts were necessarily a security (and the SEC does not seek appellate review of any holding relating to the fact that the underlying assets here are nothing but computer code with no inherent value)."
해당 문장은 SEC가 리플 판례를 사용한 테라폼랩스와의 최근 소송 상황을 설명하며 리플과 테라폼랩스 측의 논리를 반론하기 위해 사용한 문장이다. 여기서 SEC는 테라폼랩스와 리플 소송 사건에 SEC가 투자계약 위반의 주체로 지적했던 자산이 반드시 증권일 필요는 없다고 서술했다. SEC는 재판의 취지가 해당사들이 증권법의 투자계약을 위반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SEC는 테라폼랩스와 리플 소송에서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자산을 컴퓨터 코드로 구성된 자산임을 서술,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내재 가치를 지닌 증권이 아님을 인정했다. SEC의 항소가 리플이 증권성을 가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은 것.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결과는 시장, 특히 리플 홀더들에게 크게는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로 풀이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SEC의 약식 판결 항소가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를 증권법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시장에 작용, 리플이 SEC의 항소 요청서 제출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