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美 법원에 SEC 기소 기각 요청서 제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10-31 11:29 수정 2023-10-31 11:29

변호인 "SEC, 증권법 위반 혐의 입증 못 했다"
본안 소송 최대한 저지해보려는 전략으로 풀이

출처=Crypto News
출처=Crypto News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원에 자신을 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 측은 30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에게 약식 판결을 통해 SEC의 기소 기각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 측은 공식 문서를 통해 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 측이 발송한 공식 서한은 "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수행한 2년 간의 조사 끝에 SEC는 20개 이상 증거물, 200만페이지 이상의 문서와 데이터를 발견했지만 결과적으로 권 대표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이어 "특히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사익 취득을 위해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수백만달러를 송금했다는 SEC 주장의 진상 역시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SEC가 명확한 범법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약식 판결을 통해 SEC의 기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변호인 측의 공식 서한은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송환과 심문을 주장한 SEC의 요청 기각을 포함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의 공식 서한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어 있는 사정으로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해 직접 심문하겠다는 SEC의 요청은 불가능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SEC 측은 2023년 2월 권 대표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SEC는 특히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를 발행한 후 연간 수익율(APY) 약 20%의 달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지목, 이를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권 대표의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약식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EC와 진행되는 소송으로 인해 권 대표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본 사건 심리를 맡은 뉴욕남부지법 재판부가 과거 해당 사건에 대한 기각 시도를 저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