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제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일본이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일본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 신문은 27일 일본 금융청(FSA)이 법안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일본 내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이 개정 법안을 통해 서술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유통 허용 조항은 "일본 거래소에서 예치된 자산 보존의 목적으로 한정된 금액 안에 해외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허용한다"고 서술했다. 매 거래당 최대 송금 한도는 7500달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제를 운영한다.
앞서 일본은 전세계 최초로 국가 공인 은행, 자산 송금·수탁 업체에 한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일본 규제당국이 승인한 은행과 자산 송금·수탁 업체'로 한정했다. 투자자에게는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 간 환전을 보증해야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일본 규제당국의 라이선스를 허가받은 은행, 업체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위탁업체로서 일본 내 유통을 담당한다는 개념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경우 위탁업체를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정했다. 현재 일본에는 31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며 해당 거래소들이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할 수 있다.
권승원 기자 ksw@